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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허가사항 변경 안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제품에 대한 허가사항이
2024년 02월 27일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변경일 이전 출고된 제품을 보유하신 판매처(동물용의약품도매상, 동물병원, 동물약국 및 수산질병관리원 등)
및 사용자분들께서는 변경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삼양애니팜 대표이사 민 필 홍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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