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용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추가지정 실시(24.07.19)에 따른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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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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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용동물용의약품 대상으로 한 처방대상동물용의약품 추가지정(23.07.18)이 24. 07. 19일 시행됩니다. 
처방대상으로 변경된 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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