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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지 사 항]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동물용의약품 안전 사용을 위한
휴약기간 일괄변경에 따라
펜부록 주사, 파워실린 주사 의
허가사항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휴약기간 추가>
[펜부록 주사] 말 : 63일
[파워실린 주사] 말 : 6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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