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열병(과거: 돼지콜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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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돼지콜레라 바이러스 (Hog cholera virus, Classical swine fever virus)가 원인체로 핵산이 단가닥의 RNA로 되어있으며 Flaviviridae pestivirus에 속한다. 돼지콜레라 바이러스는 비교적 열에 안정하여 56℃에서 60분, 60℃에서 10분 후 사멸한다. 특히 오염된 축사에서 최대 28일간 생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돼지 콜레라 바이러스는 감염돈과 직접 접촉에 의해 가장 많이 전파되며, 감염돈의 뇨, 비즙, 눈물, 분변 등에 배설되어 사료, 깔집, 축산기구 및 돈사 관리자의 의복, 장화 등에 묻어 이웃농장으로 전파되기도 한다. 또한 농장내 파리, 모기, 고양이, 사료운반차 및 진료 수의사 등에 의해 전파되는 경우도 있다. 농장간의 전파는 주로 감염된 농장에서 감염돈을 구입하는 경우, 시장이나 운송과정에서 감염돈과 접촉, 바이러스가 오염된 돈육 등이 섞여있는 잔반을 80℃이상 열처리 하지 않고 급여한 경우, 감염된 임신돈을 구입하여 전염되는 경우가 있다. 감염된 돼지는 바이러스의 독력에 따라 전파양상도 다르게 나타난다. 강병원성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경우 10-20일간 많은 양의 바이러스가 배출되며 주위의 돼지들이 감염되고 폐사율도 높다. 반면에 약 병원성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비교적 짧은 기간동안 바이러스를 배출하며 폐사율도 강 병원성에 비해 낮고 폐사전까지 간헐적으로 바이러스를 배출한다. 임신모돈이 약 병원성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경우 모돈에서는 특이한 임상증상이 발현되지 않고 내과하는 경우가 많으며 바이러스가 태반을 통과하여 태아가 감염된다. 감염된 태아는 유산, 사산되며 살아서 태어나는 경우 허약자돈이 되어 결국에는 폐사한다. 또한 임신 60일 이전에 감염된 태아가 살아서 태어나는 경우 면역관용돼지가 되어 일생동안 바이러스를 배출하는 전염원이 되고 주위의 돼지를 감염시키므로 이러한 돼지를 조기에 색출하여 제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국내에서 분리된 돼지 콜레라 바이러스를 유전자형 분류 등 정밀검사한 결과를 보면 국내에서 사용중인 백신주인 돼지 콜레라 바이러스 LOM strain의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강독주와 구분되는 유전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내 분리 병원성 바이러스의 유전자 분석결과 백신 바이러스가 병원성이 복귀되었다는 증거는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증상

가. 급성형 돈군에 돼지 콜레라가 처음 발생할 때에는 단지 몇 마리의 돼지에서 만임상증상을 보이며 식욕결핍, 후구마비 등 신경증상 또는 혼수상태를 관찰할 수 있다. 돼지콜레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6일 이내 체온이 42℃까지 높아지나 독력이 약한 돼지콜레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돼지의 경우에서는 체온이 그렇게 높지 않을 수도 있다. 초기 증상으로 눈곱이 끼고 변비증상이 나타난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황회색의 수양성 설사를 하게 된다. 감염 돈군의 돼지는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모여 있거나 포개어 있으며 오한을 느끼는 것처럼 보인다. 백혈구 수는 전형적으로 혈액 ㎣당 보통 3,000~9,000까지 낮게 나타난다. 그러나 감염후기에 살모넬라 및 파스튜렐라가 혼합 감염되면 백혈구 증가증이 나타날 수 있다. 가. 만성형 만성형 돼지 콜레라는 약독 돼지 콜레라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에 발생되며 흔히 위축돈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몇주 후 일반적으로 식욕과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것 같지만 시간이 경과할수록 많은 돼지가 병이 재발하거나 폐사한다. 약독 돼지콜레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돼지 중에서는 17주까지 생존하며 어떤 경우는 21주까지도 생존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백혈구 감소증이 지속된다. 그러나 다른 세균성 질병 등에 혼합 감염되면 백혈구증가증이 나타난다. 질병이 진행됨에 따라 어떤 돼지는 노란색을 띤 담즙색 액체를 토해 내거나 또는 피부의 진전증상이 관찰된다. 많은 경우에 흐느적거리거나 비틀거리는 걸음걸이가 특징인 현저한 신경증상을 보인다. 수주동안 생존한 돼지는 낮은 정도의발열, 백혈구 감소증과 전반적으로 외관상 일시적인 호전을 보이다가 식욕감소,침울, 설사, 체온상승 그리고 폐사로 진행되는 전형적인 만성돼지 콜레라 증상으로 발전된다. 감염된 돼지의 임상 증상은 체온이 40~42℃로 오르며, 원기가 없어지고 식욕이 떨어지며, 나중에는 전혀 먹지 않게 된다, 외부의 자극에 대한 반응이 둔해지고 또한 오한증세 때문에 여름에도 병돈은 서로 포개어 누워있게 된다. 발병초기에는 변비가 생기며 후기에는 설사를 하고 눈이 충혈되며 눈곱이 낀다. 발병후 수일이 지나면 뒷다리를 못쓰게 되어 비틀러기며 잘 걷지 못한다. 피부 특히 네다리, 배, 귀 등은 암적색 또는 자색으로 변하며 피모는 거칠어 진다. 말기에는 체온이 떨어지면서 죽게 된다.

예방 및 치료

돼지 콜레라 발생이 없는 지역에서 주요한 발생 원인은 차단방역의 소홀로 외부에서 감염된 돼지가 유입됨으로써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농장내에 약병원성 바이러스가 내재하고 있어 감염된 모돈에서 태반감염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농장내 바이러스가 퍼지는 경우가 있다. 또한 돼지 콜레라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국가에서는 예방접종 시기 등을 정확히 지키지 않아 발병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 앞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을 예정이므로 돼지 콜레라 발생국에서 바이러스가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하며 농장에서는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며 발병원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모돈에 대한 철저한 검사를 실시하여 돼지 콜레라 바이러스 존재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가. 차단방역 돼지 콜레라 바이러스가 양돈장으로 들어 올수 있는 주요한 원인은 도축장 출하차량, 사료차량, 돼지 수집상, 외부인의 양돈장출입 그리고 감염상태에 있는 돼지의(잠복감염돈)구입 등을 들수 있다. 이러한 감염경로를 철저히 차단하고 주기적인 소독과 예방접종을 실시한다면 이 병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다. 따라서 외부에서 돼지를 구입하는 경우 믿을 수 있는 양돈장에서 구입하며 입식전에서는 반드시 감염 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가축위생시험소에 의뢰하여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양돈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을 통제하고 부득이 출입하여야 할 때는 철저하게 소독을 해야 한다. 외부인들도 출입을 금하고 양돈관련자들의 출입시에는 반드시 손, 신발, 옷 등을 소독하거나 갈아입은 후에 출입해야 한다. 따라서 외부로부터 돼지를 구입할 때는 구입농장에서 과거 6개월 이상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적이 없으며 구입돈이 정확히 예방접종 되었는지를 꼭 확인해야 하고, 외부에서 구입한 돼지는 반드시 3주 이상 격리돈사에 수용하여 이상이 없을 때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실시한 후 기존 돈사로 옮겨야 한다. 나. 약병원성 바이러스에 감염된 면역관용 돼지 검색 도태 양돈장에서는 연중 번식을 하여 자돈을 생산하므로 약병원성의 바이러스가 임신모돈에 감염되는 경우 출산 후 바이러스를 폐사 전까지 지속적으로 배출하는 면역관용돼지가 생산되어 주위의 감수성 돈군에 전염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돼지는 정기적인 임상검사 및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조기에 색출해야 한다. 다. 예방접종 모든 돼지에 예방접종을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돼지 콜레라가 발생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돈에서 예방접종 시기를 잘못 잡아서 백신을 접종하는 경우이다. 돼지 콜레라에 면역된 모돈에서 태어난 자돈은 초유를 통하여 모돈으로부터 이행항체를 받으며 이것을 모체 이행항체라고 한다. 이 이행항체는 초유를 먹은 1~2일후에 최고에 도달하지만 자돈 자체가 백신접종에 의하여 능동적으로 생산한 항체가 아니기 때문에 시일이 지남에 따라 서서히 감소하게 된다. 만약 이행항체 수준이 너무 높을 때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 예방효과를 전혀 볼 수 없게 된다. 둘째, 백신보존 상태의 불량을 들 수 있다. 백신은 5℃에 냉장보관 하여야 하는데 실온에 방치하는 경우가 있어 효과가 급격히 떨어지게 된다. 셋째,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의 사용이다. 돼지 콜레라 백신은 독력을 약화시킨 살아있는 바이러스이므로 유효기간이 지나면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면역효과를 볼 수 없게 된다. 넷째, 오제스키병이 감염되었을 때이다. 오제스키병에 거리면 돼지에서 면역반응에 관계하는 림파조직이 파괴되어 돼지 콜레라 백신의 의한 충분한 면역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라. 질병발생 양돈장에서의 조치 돼지콜레라의 원인체는 바이러스이므로 치료가 불가능 하다.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신속히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하여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며 돼지 콜레라로 확정되는 경우에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 양돈장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임의대로 병돈을 처리하는 경우 질병을 확산시켜 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국가방역기관의 조치를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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