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 및 치료
첫째, 광견병은 사람에게도 감염될 수 있는 제 2종 법정가축전염병이므로 광견병의 감염이 의심되는 동물을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격리시키고 관할 가축위생시험소나 시·군에 신고하여 가검물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내려져서 적절한 방역대책이 강구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광견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이 예측되는 휴전선 인근지역 농가에서는 사육중인 개, 소 등의 가축에 대하여 광견병 백신 접종을 철저히 실시해야 하며 또한, 가축이 광견병을 매개하는 야생동물(너구리)과 접촉하지 않도록 잘 단속한다.
셋째, 현재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중심으로 각 시·도 가축위생시험소, 산림청 국립수목원, 국립환경연구원, 국방부, 보건복지부의 협조아래 휴전선 일대에서 서식중인 야생동물(너구리 등)의 서식밀도 조사, 광견병 감염상태 조사, 미끼예방약(bait vaccine)투여 효능시험 등의 시험을 통해 야생동물에 대한 광견병 예방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1년 2월 국내에서는 광견병이 발생하는 철원군 등 5개 시군에 처음으로 미끼예방약을 야외 적용한 바 있다.
넷째, 수의사와 같이 광견병에 노출될 우려가 많은 사람에게는 동물에서와 같이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광견병에 걸린 개에게 물린 사람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때는 물린 후 1주일 이내에 실시해야 하며 머리, 안면부와 같이 중추신경계 가까운 곳에 물렸을 경우에는 백신접종에 의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항혈청요법을 먼저 실시하고 그 후 24시간 부터 백신 접종을 실시한다. 광견병 감염이 의심되는 동물에 물리거나 오염물에 노출된 사람은 상처 부위나 접촉 부위를 수압이 강한 물로 잘 씻고 알코올 등으로 소독한다.